이는 최근 CMS(자금관리서비스)등을 이용한 자금이체가 증가하면서,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증권회사 사전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CMS란 사전승인을 통한 자동이체 서비스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신사나 카드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결제자금을 고객과 사전 동의하에 자동으로 자금을 계좌이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CMS 이체 한도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를 HTS 등 온라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00만 원,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 10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통장 원본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 강화해, CMS를 통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통장 지참해야 한다.
이 밖에 신분증 위·변조 방지 대책으로 계좌개설시 주민등록증의 경우 행정안전부 등록정보와의 일치여부,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또 주요 정보 변경 또는 증권카드 재발급 등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필요시 최초 계좌 개설시 징구한 신분증 사본상의 사진 및 계좌개설신청서에 기재된 필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