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최근 "지난달 18일 장남 조양호 회장은 두 사람(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에게 6억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조남호, 조정호 회장 둘 다 거부하고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등은 지난 2006년 “부친(故 조중훈 회장)이 생전에 설립한 대한항공 면세품 납품업체인 브릭트레이딩사에서 매년 배당금으로 2억~4억원을 받았는데 2002년 부친이 돌아가신 뒤 큰 형(조양호 회장)이 독점 납품권을 자신이 설립한 삼희무역에 넘기면서 배당금을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바 있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당초 청구한 금액은 30억원씩이었다.
이에 대해 13일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달 18일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고 검토한 끝에, 같은 달 25일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향후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