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따르면 RP입찰은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물이다. 오늘처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요일에 열리면 6일물로 입찰을 실시한다.
과거에는 입찰금액을 정해주고 금리를 입찰에 붙였지만 RP매각시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해놓은 금리(현재 5.0%)로 고정되고 금액이 입찰에 붙여진다.
RP매각 응찰액이 한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물량이 많은 순으로, 물량이 같으면 응찰시간이 빠른 순으로 낙찰을 결정하게 된다.
RP매입시에는 RP매입금리는 최저 5.0%이다. 응찰금리가 높은 순으로 낙찰자를 우선 결정하고 금리가 같을 경우에는 매각입찰과 마찬가지로 물량과 응찰시간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한은관계자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