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만 홍보관리관인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료 분석이 끝나면 곧바로 검사인력을 투입하겠지만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인력투입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 대상점포는 어디인지 등은 지금으로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에 들어가면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명 의심계좌 개설 과정에서 법위반 여부와 관련자를 가려내는 작업과 고액 금융거래 보고의무 위반 관련자를 밝히는 데 검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은 2006년까지 5000만원 이상. 지난해는 3000만원 이상, 올해부터는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각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에서 문제되는 기간은 5000만원 이상 보고해야 되는 기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삼성증권 검사과정에서 5000만원 규모 이상 거래가 일어난 것 가운데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한 건에 대해 솎아내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