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에 대해서 아직 공정위에 신고된 바 없다"며 "유진그룹에서 신고하는 대로 기업결합 신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진그룹은 지난 9일 홍콩 현지에서 'Korea CE Holdings(Netherlands) B.V.'와 하이마트를 1조 9500억원에 인수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30일 내 조사하고 통보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사안이 중요하고 복잡할 경우 90일을 연장해 모두 120일 내에 조사와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