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 여신이라도 부실화 가능성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금 적립 조건이 강화될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는 1.7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은 20일 "아무리 정상 여신이라 해도 과거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타난 부도율과 그에 따른 손실률을 분석해서 예상손실률을 산출한 결과 현재 충당금을 쌓는 비율보다 높았다"며 기준 강화 및 차등화 방침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여신잔액에 대해 0.7%씩 쌓아 왔던데서 벗어나 올 연말에는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는 1.2%씩 쌓고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0.85%씩 쌓아야 한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0.15%포인트 강화됐고 나머지 부실위험성이 큰 업종은 0.5%포인트 강화한 셈이다.
김대평 부원장은 이렇게 바꿀 경우 올해 말 결산 때 은행권이 추가로 쌓아야 하는 적립금 규모가 어림 잡아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어 적립률 기준 강화를 위해 12월 중에 관련 규정을 손질한 뒤 12월 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기업여신은 올 들어 9월 말까지 64조원 지난해 말보다 18.7% 늘었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여신은 53조3000억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