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주식시장에선 신저작권법의 내달 정식 발효를 앞두고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이 기사는 25일 14시 28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내달 1일부터 본격 발효되는 신저작권법은 지금과 달리 불법적 음원사용 금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무방비로 노출됐던 음원의 불법 사용이 신저작권법 강화로 불법음원 유통경로가 크게 차단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업계는 신저작권법 발효로 무분별한 음원유통 경로가 크게 위축돼 합법적인 등록업체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신저작권법의 수혜주로는 벅스인터나 소리바다 블르코드 등이 꼽히고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최성희 애널리스트는 "인터넷의 급속적인 발달로 불법음원의 유통경로가 다양화 돼 정작 실제 소유권자는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원소유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련기업에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저작권법으로 음원주 등에 당장 가시적 매출성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소유권기업들에겐 긍정적인 뉴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우증권 김창권 애널리스트는 신저작권법 발효에 신중한 모습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신저자권법 발효가 돼도 얼마나 실효성 있게 단속을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과거에도 여러번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위협적인 부분은 없었다"며 다소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 "신저작권법 수혜로는 최근 음원주 등이 조금씩 선반영됐기 때문에 정식발효이후 실적개선이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저작권법 발효를 앞두고 이날 오후 2시 27분 현재 벅스인터가 10%이상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으며 블루코드와 소리바다가 각각 1%대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