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수료 녹이기 등 회사채 발행 불건전거래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되고 유상증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발표한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한 관행개선 추진(후속조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일단 '유상증자 활성화'및 '채권시장 선진화T/F팀' 등을 각각 구성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시 발행인과 투자자의 가격결정권을 강화하고 발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유인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채권시장의 불건전 관행 개선 등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채권발행 및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공시 개선도 추진한다.
투자위험요소의 활용도를 증가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4/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금감원이 최근 2년간 제출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을 분석해 본 결과
투자위험요소의 부실기재가 나타나 투자위험요소의 기재관행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지적내용 및 외국의 기재사례 등을 참고하여 투자위험요소가 투자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했다"며 "공모예정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