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리포트 요약입니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민간부문 확대 시행
4월 2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민간부문 확대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분양가는 택지비(감정가 적용),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구성되고, 원가공개 항목은 택지비, 직간접공사비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기존의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향후 남아있는 가장 큰 쟁점은 정부의 표준 건축비 조정이다.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하락폭은 표준건축비 하향 조정의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상황으로 판단할 때, 당사는 표준건축비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표준 건축비를 책정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각 지역에 맞는 적절한 건축비를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정부안에서 변경된 부분은 1) 택지비 예외 적용과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기존 건교부장관령에서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조정된 점과, 2)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인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배제된 점이다. 두 사항 모두 주택법 개정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시민단체가 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는 당분간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나, 하반기로 가면서 업황 개선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로 이제 제시 가능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모두 발표된 상황이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일단락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건설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이 없다면 건설업 주가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적인 수요자들은 분양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구입을 미루고 있고, 건설업체들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최대한 분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미분양 주택물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건설업 업황은 개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6월로 예정된 분당급 신도시 발표,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의 추가적인 예외규정 채택에 따라 건설업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주택시장에서 민간주택의 비율은 연간 60% 수준이므로 민간주택의 공급 없이 정부 계획인 매년 50만 가구 공급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이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공급 물량을 축소한다면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2)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공공부문 발주 및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전국적인 개발사업들의 착공, 그리고 해외 대규모 공사의 수주 호조세 등은 주택시장의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사는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을 업종 Top Picks로 추천하며, 대림산업에 대하여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92,000원을, 그리고 현대건설에 대하여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61,700원을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