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공정위는 (주)엠와이디 및 (주)유비씨티원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데 대해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후원수당의 산정,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재화 등의 대금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미지급한 (주)케어웰빙에게도 시정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주)조앤바인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미등록다단계판매업 행위의 차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케어웰빙의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병경사항 미신고 행위 및 재화
15일 공정위는 (주)엠와이디 및 (주)유비씨티원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데 대해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후원수당의 산정,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재화 등의 대금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미지급한 (주)케어웰빙에게도 시정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주)조앤바인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미등록다단계판매업 행위의 차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케어웰빙의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병경사항 미신고 행위 및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