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A사 대표이사는 시판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신제품 수출계약 체결 사실을 공시,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처분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I사와 A사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인5명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 미공개 정보이용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차명계좌를 이용해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에 증선위는 A사대표이사와 고가매수주문및 허위매수주문을 한 데이트레이더 한명을 고발 조치했다. 일반투자자 5명도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
증선위는 B사 주식의 시세조정 금지위반과 유가증건신고서 허위기재, 대량보유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M&A 컨설팅회사 대표가 부실상태에 있던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개인부채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자금사용목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식을 시세조정해 증자납입한 후 대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주식 매매차익을 위해 코스닥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시세조정한 사건도 발생했다. 코스닥상장사를 인수한 대표이사가 시세조정전략자와 함께 유상증자를 원활히 하고 보유주식의 매매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거래량을 늘린 것.
증선위는 C사 전 대표이사와 전무, 시세조정 전력자 총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한 D사 전대표이사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E사 전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조치된 혐의자 15명은 모두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뤄졌다.
이는 최근의 회사 내부자의 경영권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과정에서 부실 상장회수를 인수한 회사 경영진들이 확정되지 않은 호재성 공시를 남발한다"며 "이 같은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이 빈번히 동원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