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올 4월 제정 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에 대한 기본틀을 정립하고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킹,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공의 중대한 과실' 범위를 구체화시켰고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 요건도 차별화시켰다.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보다 안정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금융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