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워크아웃팀 관계자는 19일 "채권은행 협약상 기업어음(CP) 등 각종 자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워크아웃이 실행된다"며 "제 2금융권 등 비협약 채권단의 경우는 협약을 해야하겠지만 은행으로 돌아온 기업어음 20억원은 공동관리 협약상 자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거래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팬택계열은 지난 15일 체결한 채권은행협의회 결의에 의해 공동관리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 상환을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다.
위 관계자는 "팬택이 20억원이 없어서 갚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구조조정을 받기위한 수순으로 보면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