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담당 팀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현대자동차 조사담당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오후 부위원장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조사종료일인 지난 17일 저녁 공정위 조사직원 6명은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미니모형차 1개와 상품권 10만원권 10매가 담긴 쇼핑백 7개를 내용물 확인 후 현장에서 받았다.
조사요원 7명 중 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쇼핑백은 7개였다.
이 중 한 명이 20일 아침 택배로 상품권을 현대차에 반환했고 이를 알게된 다른 직원들도 상품권을 모아 당일 오후 4시 현대차 직원에게 반환했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조사현장에서 반대없이 금품을 수수한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조사현장에서 수수했으나 반대의사를 표명한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고, 스스로 금품을 돌려준 1명과 사무실 대기자로 수수한 1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중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1~3개월) 등이, 경징계에는 감봉(1~3개월), 견책(승급, 수당제한 등) 등이 있다.
담당팀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했고 담당본부장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 현대차 조사담당자 전원을 교체키로 했다.
공정위는 그 밖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대차에 대한 기존 1,2차 조사결과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시 재조사하겠다"며 "15일 이상의 장기 직권조사시 중간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