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청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교수는 9일 한국보험학회 주관 '공영의료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상호역할 정립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내부통계와 민영의료보험의 내부통계는 원칙적으로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사용 실적자료에 대해 개인의 사적정보를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크로스체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의료보장성 저하와 의료보험시장의 왜곡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만을 분명히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영의료보험도 견실한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