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내용의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입니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최갑홍)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9월 18일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하반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출범한 소비자로 구성된 30명의 제품안전지킴이가 직접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도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조사품목은 불량 빈도가 높고, 계절별 성수제품인 가정용 압력냄비․밥솥 등 18개품목, 젖병․젖꼭지 등 어린이용 제품 9개품목, 방향제 등 어린이보호포장제품 7개품목 그리고 기타 비법정 품목으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사고의 방지가 필요한 족욕기, 반신욕조 등 8개품목 등 총 42개품목이다. ‘06년도 하반기 시판품의 안전성조사 추진방향은 조사품목 및 방법을 사전에 예고하여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안전지킴이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시판품조사 사전 설명회 (9. 7 (목)) ․대상 : 공산품, 전기용품 수입 및 제조업체 2백 여곳 - 시․도합동단속 사전 설명회 (9. 20 (수)) ․대상 :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포함) 제품안전관련 담당 공무원 250여명 특히,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품안전지킴이는 그간 시장에 유통하는 제품의 안전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모니터링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조치함으로써 소비자입장의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제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안전관리팀장은 “그동안 안전관리 및 조사방향이 사후 조치적 단속위주의 관리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제품 공급자 및 판매업자에게 미리 설명․예시하고, 시판품 조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 적발시 엄정한 행정조치 및 추적 감시하는 사전 예시적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06 상반기에 비비탄총 등 20개품목 372개 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결과,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 356개 가운데 29%(107개)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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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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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