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6%(2584억원)에 대한 콜옵션 행사에 들어갔다.
한화그룹 7개 계열사는 6월 19일 오전 각 사별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계약상 권리인 콜 옵션을 즉시 행사키로 의결하고,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예보 측에 발송했다.
공문의 명칭은 ‘옵션행사 통지문’ 으로 7개사가 공동명의로 작성했고, 수신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이다.
대한생명 예보 지분 16%에 대한 옵션지분 보유회사는 ㈜한화 10.3%, 한화건설 2.6%, 기타 3.1%(기타는 한화석유화학 1.4%, 한화종합화학 0.8%, 한화유통 0.6%, 한화국토개발 0.3%, 한화증권 0.01%) 등 7개사이다. (단, 현재 한화그룹 계열사의 대한생명 지분 보유회사는 ㈜한화 26.3%, 한화증권 0.05%, 한화석화 1.0%, 한화종화 0.06%, 한화건설 6.6% 등이다. )
한화그룹 7개 계열사는 본 계약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예보 보유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 옵션을 2007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다.
한화그룹 7개 계열사 이사회는 “대법원에서 입찰/업무 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해, 지금까지의 대한생명 인수관련 모든 논란이 종결되었는데, 더 이상 예보가 대한생명의 지분 16%에 대한 콜옵션 행사를 막을 명분이 없다. 예보는 즉시 한화그룹 7개사가 요청한 콜옵션 행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뻔한 국제 중재를 계속 주장하고, 콜옵션 행사에 불응할 경우 중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물론, 주식가치급락, 대외 신인도 하락, 임직원의 사기저하 등의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예보가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뜻을 모았다.
또 각 사 이사회는 “대한생명 인수 가격은 헐값이 아니었다. 당시에 전세계 60여 개 업체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가였다는 메릴린치의 보고서에서 보듯이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최고가에 대한생명 지분을 인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대한생명이 이익이 많이나니 당초 계약을 무시하고, 예보 보유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재 협상해 가격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인 계약원칙을 정부 기관이 스스로 깨뜨리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 newspim200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