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 환자 태운 구급차, 신호위반·우선통행 '불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비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신호위반,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구급차에 대...
2025-07-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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