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불성실한 공익단체 지정 취소 쉬워진다…국세청이 기재부에 요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불성실한 공익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가 보다 쉬워진다. 제출기한 후 2개월이 지나면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취소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2022-0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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