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 통역사 직접 구하라는 학교...인권위 "장애인 차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당한 이유없이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나 문자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인권위 장애인차...
2026-02-27 16:18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