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지위 승계 할 때 신고만으로 이전 가능…질병청, 지위승계 절차 신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독업자가 바뀌더라도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승계 신고만으로 기존 소독업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질병관리청은 12일 '...
2026-03-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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