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법 취지에 맞게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
현재 이 상품을 출시한 곳은 삼성, 현재, LIG, 동부, 메리츠화재 등이며, 보험료는 최저 보험가입금액(준비금)의 10~15% 수준이다.
은행 77개, 증권사 45개, 보험사 31개,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4,165개 등 총 4,337개의 금융기관이 가입대상이다.
금감원은 최저보험가입금액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장규모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함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책임부담을 보험에 전가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하나은행, 삼성증권 등이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