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영대·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선 확정 지역이 4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도 지난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이병진 의원)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신영대 의원) 총 4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지역구들까지 고려하면 재·보궐선거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 지역도 있다.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 역시 재·보궐선거 규모를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될 경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