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2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안내했다
- 저소득 취약계층은 월 최대 71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로 신청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체 수발·간병·외출 동행 제공
가사·간병 월 최대 40시간 제공
이용 시간·소득따라 차등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71만원을 지원받아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정부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키는 사업이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자녀 및 손자녀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 포함된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질환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선정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가사·간병 등을 지원한다. 세면, 목욕, 식사 보조와 같은 신체 수발을 지원하거나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간병도 지원한다. 청소와 식사 준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출 동행이나 말벗 등의 일상생활 지원도 가능하다.
서비스는 월 지원 시간과 유형에 따라 A형(24시간), B형(27시간), C형(40시간)으로 구분된다. A형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가형)이 대상자로 본인부담금 없이 월 42만7200원이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은 본인이 월 2만5630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40만1570원을 지원한다.

B형을 이용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은 월 1만442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정부로부터 월 46만6180원을 지원받아 월 48만600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은 월 2만8840원을 내고 정부로부터 월 45만1760원을 지원받는다.
C형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월 71만2000원을 지원받는데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뿐 아니라 대상자 친족,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하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