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장환 부안군의원이 7일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를 제안했다.
- 부안 농촌 특성상 200m 기준은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 주민 보호와 재산권 보장을 함께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천군 100m 완화 사례 제시…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토지 활용 균형 주문
[부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오장환 부안군의회 의원이 7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부안의 농촌 주거 형태와 토지 이용 여건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제37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단순히 몇 미터를 떨어뜨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토지 이용 범위와 소득 창출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5호 이상 주택 간 이격거리를 200m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만큼 부안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안은 넓은 농경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마을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농경지 사이에도 주택이 분산된 농촌지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여건에서 5호 이상 주택을 기준으로 최대 허용 거리인 200m를 적용할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택이 농경지를 따라 흩어져 있거나 마을 간 거리가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격거리 범위가 서로 겹치면서 실제 활용 가능한 토지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토지 이용과 소득 창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농촌지역에서도 200m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5호 이상 주택과 태양광 발전시설 간 이격거리를 100m로 정한 사례를 제시했다.
오 의원은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격거리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다면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군민의 토지 활용과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농업소득을 보완하고 군민의 소득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권익현 군수와 집행부에 "부안의 농촌 현실과 주거 형태, 토지 이용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법이 허용한 200m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정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5호 이상 주택과 태양광 발전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주민 보호라는 이격거리 제도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군민의 재산권과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