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근 5년여간 교원 성비위 징계 538건 집계됐다.
- 학생·미성년자 대상 중징계도 이어져 우려를 키웠다.
- 김희정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신고자 불이익 방지 요청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학교 안에서 교원의 성비위로 내려진 징계가 최근 5년여간 53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나 미성년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중징계도 이어져 교원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성비위 징계처분은 중징계 399건, 경징계 135건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는 파면 98건, 해임 133건, 강등 25건, 정직 143건이었다. 경징계는 감봉 65건, 견책 70건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145건, 중학교 140건, 특수학교 13건, 그 밖의 학교 2건이 뒤를 이었다. 교육청 소속 교원 관련 처분도 1건 있었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장 54건, 교감 25건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도 79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 11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74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65건 등이었다.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는 24건, 성매매는 17건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중징계는 2022년 12건에서 2025년 2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75건, 경남 40건, 인천·충남 각 35건, 경북 34건, 부산·전남 각 32건, 대구 27건, 충북 23건, 광주 21건, 대전 20건, 강원 19건, 전북·제주 각 13건, 세종 10건, 울산 9건등으로 뒤를 이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대 성비위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16세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교사 지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해당 교사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성착취물 유포를 언급하며 자퇴를 강요하고 동아리 활동을 이유로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경북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수업 중 저학년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교원 간 성폭력과 교원의 성매매·공연음란 등 사례도 포함됐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한 교사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동료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경기도의 한 교사는 만남 앱으로 만난 상대방들과 금품을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도권의 한 교원은 공원에서 연인과 유사 성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만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해 학생과 가족의 상처는 가해자 징계만으로 치유되기 어렵다. 엄정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교원 성비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학부모에게 사건 발생 사실과 처리 경과, 학생 보호 조치를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피해자 보호와 신고자 불이익 방지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