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을 당부했다
- 특별법 시행 전 결정자는 23일까지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다
-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복 후 확정판결 대상자 제외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 마감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마감된다고 밝히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19일 당부했다.

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확대된 보상기준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둔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이 달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오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5792건 중 226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며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께서는 구비 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