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19일 중앙·지방정부 행정서비스 1658개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 정보 공동이용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서류 발급 부담을 줄였다
- 2024년부터 1억건 이상 행정정보를 조회했으며 간소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해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 이를 중점과제로 관리하면서 서류 감축에 속도를 냈다.
연도별로는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올해 3분기까지 558개 등 총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사업자 지원 서비스가 535개(3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관련 서비스 204개(12.3%),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11.6%),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7.5%) 순이었다.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관련 서비스도 107개(6.5%)가 포함됐다. 이 밖에 자격확인 86개(5.2%), 근로자 지원 84개(5.1%), 농어민 지원 67개(4.0%) 등의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됐다.
처리기관별로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산후조리비 지원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서류 간소화 확대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지난해 174종에서 올해 181종으로 늘렸다. 여러 지방정부에서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도 표준화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2024년부터 누적 1억건 이상의 행정정보 조회가 이뤄졌으며, 국민의 서류 발급·제출 부담과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등을 중심으로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해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