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연천군은 28일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 단층·100㎡ 이하 등 요건 충족 땐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한다.
- 철거 수수료 부담을 낮춰 노후 건축물 정비를 촉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연천군이 민원인의 건축물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체 대상 건축물과 주변 현황, 해체 공법,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해체 신고 대상도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했다. 민원인들은 실제 철거 비용 외에 행정 절차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부담이 커 지연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연천군이 이번에 도입한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대행 서비스'는 해체 신고 대상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해체계획서를 무료로 작성해 주는 행정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단층 건축물이면서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인접 건축물이 없는 건축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천군은 이번 서비스가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노후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철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관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겠다"며 "쾌적한 연천군 경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체감도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