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29일 적극행정 마일리지 우수기관 5곳을 처음 포상했다.
- 국가유산청 등 5곳은 점수 보상·제도 확대 등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 인사처는 표준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 확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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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점수를 주고 쌓인 점수를 각종 보상으로 돌려주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잘 운영한 정부기관들이 처음으로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점수 적립(마일리지) 제도' 우수 운영 사례 5건을 처음 선정하고 29일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관은 국가유산청과 재외동포청,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경찰청 등 5곳이다.
국가유산청은 기존의 금전적 보상에서 벗어나 궁궐·종묘 등에 입장할 수 있는 특별관람권인 '궁패스' 등 이색적인 포상을 마련했다. 다양한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외동포청은 직원들이 쌓은 적극행정 점수를 실제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그 결과 점수 적립률은 94.7%로 전 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고, 지난해 이월된 점수까지 사용하면서 인출률은 109.2%를 기록했다.
법제처는 기존의 '부서장이 직원에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이 부서장에게 직접 점수 적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인사처는 이 같은 방식이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의 운영 방식과 사례를 산하기관에 전파했다.
해양경찰청은 본청뿐 아니라 전국 지방해양경찰청까지 제도를 확대해 전국 단위 운영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의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부서에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면 점수를 적립하고 이를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등을 담은 제도 운영 표준안을 제작해 각 기관에 확산할 계획이다.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 활성화로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역량이 발전되길 바란다"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