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소청이 다음 달 2일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를 구축했다.
- 불출석 피고인 출석 확보에는 소재 파악과 영장 집행이 필요했다.
- 공판 기능 강화하려면 출석 확보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를 구축하며 공판 기능 강화에 나선다. 공판 기능 강화가 원활한 재판 진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판에 나오지 않는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해 실제 법정에 세우는 출석 확보체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소청 직제 수정안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의 형사재판부 331개에 맞춰 공판검사 331명을 배치한다. 현재 약 170명인 공판검사를 늘려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수사관 정원 2986명 가운데 2048명(68.6%)은 감축하고, 나머지 인력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 "구금영장 발부만으로는 출석 확보 어려워"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피고인 불출석 재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구금영장을 발부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영장 집행으로 이어지려면 피고인의 소재를 추적·파악하는 절차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불출석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와 압수수색영장 활용 등을 검토했다. 특히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가 법원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구금영장 발부 이후 소재 파악을 위한 후속 영장을 발부한 경험이 있는 법관은 설문 응답자의 30%에 그쳤다. 연구원 설문에 응답한 법관 378명 가운데 관련 압수수색영장 등 후속 영장을 발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법관은 114명이었다. 이 가운데 98명(86%)은 공판검사의 신청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후속 영장을 발부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법관은 8명(7%)이었다.
법조계는 검찰 검거팀 운영 등을 통해 구금영장 집행률이 높아질 경우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 공판에 출석시킬 수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불출석 재판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 공소청 수사관 인력 재편…불출석 피고인 출석 확보체계 과제
검찰은 그동안 불출석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검거체계를 운영해 왔다. 대검찰청은 2022년 12월 전국 검찰청에 검찰수사관을 불출석 피고인 검거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검거실적에 포함했다.
검거팀 규모는 검찰청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검찰수사관 2~3명이 기존 업무와 검거 업무를 병행했다. 구금영장이 발부되면 재판부별 공판검사가 검거팀을 통해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방식이었다.

인천지검은 2023년 2월 공판검사 1명과 검찰수사관 4명으로 검거팀을 꾸려 같은 해 5월까지 3개월간 불출석 피고인 30명을 검거했다. 다만 보고서는 2024년 들어 검거 건수가 상당히 감소했다며 수사관들이 형 미집행자 검거 등 기존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면서 업무강도가 높았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구금영장이 실제 집행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인력을 투입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는 것은 재판 지연을 막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하는 원칙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공소청의 공판 기능 강화가 원활한 재판 진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판 담당 인력 확충뿐 아니라 불출석 피고인의 소재 파악과 구금영장 집행 등 피고인을 실제 법정에 세우기 위한 출석 확보체계도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피고인의 신병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판 출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효적인 출석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임무영 변호사는 "신병을 확보하면 법원에 보내 곧바로 재판을 열어야 하는데, 재판을 바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구인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범죄사실이나 구속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구속할 수 있겠지만, 구속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인했다가 재판도 하지 못하고 풀어줘야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불출석 피고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출석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