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14일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 폐기를 논의했다.
- 폐기안은 상정됐지만 본안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 인권위는 외부 의견 뒤 전원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이전 의결을 폐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안건을 놓고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 내부 토론이 가열되고 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의 건'을 논의했다. 안건 상정은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으나 본안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2025년 2월 10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 권고에서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사법기관에는 계엄에 연루된 피고인과 당사자를 대상으로 형사법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인권위 신뢰 훼손했으니 권고 폐기해야" vs "적법 절차 지키라는 권고"
폐기안 발의 위원들은 당시 권고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계엄 관련 수사 중인 상황에서 나와 인권위가 특정 정치적 사안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쳤다고 본다. 계엄 포고령에 따른 시민의 기본권 제한, 국회 기능 제약, 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인권 문제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의 절차상 권리를 앞세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선택적 인권' 대응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폐기와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안창호 위원장 등 폐기 반대 측은 기존 권고가 국가기관에 헌법의 핵심 원리인 적법절차 준수를 권고한 내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권고 폐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원 권고에는 윤 전 대통령의 무죄 판단이나 석방, 수사 중단,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을 직접 요구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과 수사기관에는 계엄 관련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불구속재판·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엄에 따른 시민·장병 인권 침해 여부와 윤 전 대통령 등의 절차상 권리는 법적으로 같은 저울에 올릴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위가 계엄 피해 관련 조사와 의견표명에 소극적이었다면, 별도 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이 곧바로 재판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해야 할 근거가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인권위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받은 뒤 폐기안 처리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폐기안이 의결될지, 기존 권고가 유지될지는 향후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