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계선 지능 장애인 속여 돈 가로챈 안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안씨는 대출금과 수당 805만원을 빼돌리고 4800만원도 편취했다.
- 재판부는 죄질 불량과 재범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재범…"죄질 불량해 엄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대출로 큰돈을 만들어 주겠다며 경계선 지능 장애인을 속이고 대출금과 장애수당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범진 판사는 지난달 27일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안모(24·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경계선 지능이 있는 40대 여성 A씨의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애견숍에서 반려견 분양을 문의하다 A씨를 처음 만났고 A씨가 경제관념과 사리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지난해 10월 초 반려견 분양 관련 사기 사건의 합의를 위해 A씨를 찾아간 안씨는 "대출을 받아 큰돈을 만들어주겠다"며 A씨와 A씨 언니 명의 휴대전화와 통장, 신분증 등을 넘겨받았다. 이후 이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이 들어오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차례 돈을 빼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이들에게 대출금 입금 사실을 알리거나 인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안씨는 3주 동안 805만원을 빼돌렸다. 이 중에서는 피해자의 대출금, 장애수당, 모자가정아동수당 등이 포함됐다.
안씨는 배우자의 지인과 그 부모를 상대로 4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지난해 3월 배우자의 지인 B씨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카드론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면 카드론 이자가 나오기 전에 갚겠다고 속여 249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7~8월에는 B씨 부모도 속여 17차례에 걸쳐 2349만6000원을 받았다. 안씨는 이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 200m, 올해 3월 경기 김포시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약 50㎞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씨는 절도와 사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취약성을 이용한 절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절도·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 A씨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공탁에 대해 피해자의 수령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사기 피해자 2명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해당 피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만큼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