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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