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1일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7개 혐의를 불송치했다.
- 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과 진술을 검토해 증거를 못 찾았다.
- 이 전 회장은 채용·배임 의혹 수사 뒤 1년10개월 만에 결론 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 1년 10개월만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직원 부정 채용 등 7가지 혐의로 수사 받던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등 7개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와 선수촌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이 전 회장을) 불송치 처분했다고 보고받았다"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2024년 11월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뒤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의혹을 받는 이 전 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대한체육회 본관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1년 10개월이 지난 이날 결국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대한체육회장에 밀려 3선에 실패한 뒤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