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1일 80대 감금·폭행 사건 혐의로 징역형 집유를 확정받았다.
-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유 2년 원심을 확정했다.
- 함께 기소된 무속인 A씨는 징역 5년, 손자 B씨는 징역 2년 4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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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감금·폭행 공모 증명 부족…허위 실종신고 방조 책임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의 손자 B씨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임 전 고문은 평사원 출신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나, 소송 끝에 2020년 이혼했다.
1심은 임 전 고문이 일당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임 전 고문이 감금·폭행 범행을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의 역할도 공범 중 한 명을 약 10분간 차량에 태워 이동시킨 정도였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공범들 사이에서 "임우재가 오기 전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 "임우재는 할머니가 나에게 덤벼 방어한 것으로만 알게 하자"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허위 실종신고를 통한 경찰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도 임 전 고문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소사실을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로 변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과 허위 실종신고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80대 여성 감금·폭행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A씨는 피해자의 아들과 사이가 틀어지자 그를 압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자 B씨 등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에 가두고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가까스로 집을 빠져나와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피해자의 손녀를 이용해 허위 자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손녀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이후 A씨와 동행한 인물이 임 전 고문으로 확인되면서 범행 가담 사실이 드러났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