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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사업허가 최대 20년…안전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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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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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7일 궤도사업 허가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했다.
  • 재허가 신청은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해야 한다.
  • 안전계획 미이행 땐 사업정지나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일부터 궤도운송법령 시행
한번 허가받으면 '반영구 운영' 끝
안전계획 미수립 땐 사업정지·허가취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명량해상케이블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해남군]

17일 국토교통부는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은 궤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이내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궤도운송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사업자는 재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사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등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허가나 재허가 과정에서 사업의 운영 목적과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적정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안전검사 결과와 이용자 안전, 운영실적 적정성 등도 유효기간 설정에 반영한다.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한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이 미흡하면 보완·개선이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궤도사업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추가된다. 지방정부가 허가나 재허가 여부와 유효기간을 결정할 때 사업자로부터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도록 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앞으로 궤도사업 허가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A. 오는 18일부터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궤도사업자가 재허가를 받으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등입니다.

Q. 재허가 여부와 허가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지방정부는 사업의 운영 목적과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합니다. 안전검사 결과와 이용자 안전, 운영실적의 적정성뿐 아니라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 계획도 함께 살펴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Q. 궤도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A. 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면 30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계획이 미흡할 경우 보완·개선이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지방정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 허가나 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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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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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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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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