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이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 재개를 제시했다.
-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이어 중단된 재판에 다시 서야 신뢰를 회복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 재개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재판을 받고 떳떳이 소명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라고 주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측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1년이 지난 오늘, 한 의원은 수서경찰서가 자신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2025년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며 "1·2심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경기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멈춰 있다"며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사건은 2025년 7월 수원지방법원이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1년 넘게 중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미룬 것은 법원의 판단이고, 그 판단은 존중한다"며 "그러나 미뤄진 재판을 아예 없애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미뤄진 재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판대에 서는 것. 국민의 의혹에 법정에서 답하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