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와 자치구가 15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권한을 놓고 맞섰다.
- 자치구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자체 판단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 서울시는 통합심의 유지가 난개발 방지와 일관성에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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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합심의 유지해 난개발 방지 및 일관된 도시 관리 필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혀온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안은 구청이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한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규제 방식이다. 반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종합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자치구 "경미한 변경,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 자체 판단 권한 요구"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일부 자치구 단체장들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권한 통제가 병목 현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명확히 열거되지 않은 사안은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받지 못해 무조건 서울시 통합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정순 변호사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이후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 절차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법령과 조례에 열거된 항목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무조건 서울시의 통합심의를 다시 거쳐야 해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총사업비의 10% 이내 변동을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 상위법과 달리 올해 초까지 이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이후 규정을 일부 완화하면서도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자치구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때문에 노원구 등은 법령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을 정의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청장 신고로 갈음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경미한 변경 사항을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할 경우 대상지 신청부터 착공까지 적어도 2~3년은 단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구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서울시 측의 시각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반박이 이어졌다. 권 변호사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기술직 공무원은 서울시 2부시장을 통해 통합 인사가 이뤄지므로 실무 역량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 역시 구청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력이 승진을 위해 서울시로 차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 서울시 "통합심의 유지해 난개발 방지 및 일관된 도시 관리 필수"

반면 서울시는 자치구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명분 없는 권한 뺏기'라며 선을 그었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 자치구별 편차가 발생하고 난개발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연속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도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 자치구별 정책 편차가 발생해 오히려 행정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가 제시한 '2~3년 단축' 효과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구체적인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관계자는 "자치구에 권한과 재량이 주어질 경우 지역별 의사결정 과정의 차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전체 정비사업 기간 중 시가 행사하는 심의 권한 비중은 약 2.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97.3%의 기간이 자치구 권한 범위에 있는 만큼, 자치구 단계의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단축 방안"이라고 말했다. 권한 이양의 대안으로 거론된 '서울시 도시계획 전문가의 자치구 심의 파견' 주장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인력 및 시간 한계로 인해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전날 토론회에서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권한 이양 방식과 범위를 두고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