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전남광주시는 15일 광주권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5곳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제조·수입자 등에게 전문기관의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자치구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타지역 업체의 위반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량 노력과 더불어 친환경 소비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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