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도가 11일부터 추석 물가 안정 특별 대책을 시행했다.
- 배추·사과·소고기 등 19대 성수품 가격을 집중 관리한다.
- 전통시장 환급과 상품권 확대해 명절 소비를 촉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사과·소고기·고등어 등 19대 성수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고, 전통시장에서는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충남도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 추석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 대상은 농산물 7종과 축산물 4종, 임산물 2종, 수산물 6종 등 모두 19개 품목이다.
도는 시군별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오는 14일과 21일 두 차례 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급 행사도 마련됐다.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1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최대 30%, 1인당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보령원도심 도시락상권, 온양온천시장, 서산동부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금산수삼센터, 부여중앙시장, 부여시장, 서천특화시장, 태안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이다.
천안·공주·서산 등 7개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늘리고, 당진과 홍성은 발행 규모를 확대해 명절 소비 촉진에 나선다.
도는 물가 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무원과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원산지 표시와 과도한 가격 인상 여부도 점검한다.
명절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성수품 가격과 불공정 상거래를 집중 관리해 도민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겠다"며 "전통시장 환급 행사 등 지원책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