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일 잠실 개표소 시위 관련 20대 3명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이들은 지난 6일 경찰을 조롱하고 길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 2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공탁했으며 선고는 다음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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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을 조롱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중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5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피해자는 아직 수령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1명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 변론에서 공탁금을 납부한 피고인들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적지 않은 돈을 공탁했고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 측은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믿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살겠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들 중 1명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6일 오후에 열린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