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은 27일 SM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부가세 취소 소송을 일부 받아들였다.
- 법원은 이수만 전 총괄 대가의 시가 입증이 부족해 법인세 약 88억원을 취소했다.
- 부가세도 약 40억6400만원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강남세무서에 물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프로듀싱 대가와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부가가치세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액 약 161억원 가운데 정당세액을 초과한 약 88억원을 취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당세액은 약 73억원으로 줄었다. 소송비용도 피고인 강남세무서장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 전 총괄에게 프로듀싱 대가로 정산대상 매출액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년~2019년 약 600억원을 지급했다. SM은 해당 금액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손금으로 처리하고, 이수만 전 프로듀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했다.
과세당국은 이 전 총괄이 일부 매출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 지급액은 동종 업계의 총괄 프로듀서 보수보다 과도하다며 법인세 약 161억원 및 부가가치세 약 40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과세당국이 해당 프로듀싱 용역의 시가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문언에 따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공해야 할 용역은 음악 및 콘텐츠 프로듀싱 및 아티스트 프로듀싱이고, 정산대상 매출항목은 용역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항목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참가인이 제공한 프로듀싱 대가의 시가를 증명해야 한다"며 "그 시가에 관한 증명이 없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약 40억6900만원 역시 정당세액 약 500만원을 초과하는 약 40억6400만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합의에 따라 실제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