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지원 의원이 21일 건강보험심판청구 대응법을 대표발의했다.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 위원 정원을 60명에서 90명으로 늘려 신속한 권리구제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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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 명칭 '건강보험심판위' 변경, 신속·공정한 권리구제 강화
[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이 급증하는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응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조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해 화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관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판청구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13년 2만건이던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2025년 6만건으로 10여년 만에 3배 증가했지만 위원 정원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60명 이내로 유지되고 있어 심판청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실제 기능에 맞춰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원을 기존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박지원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이 심판결정을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 문진석, 박용갑,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염태영, 윤준병, 이수진,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