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20일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꾸렸다
- 가계엔 생활안정자금·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했다
- 중소기업엔 경영안정자금·채무조정 등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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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 공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최근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짐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금융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호우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맞춰 수해 피해자들이 일상과 경영활동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비롯해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제공된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카드사 역시 피해 고객의 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하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특별 채무조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각 지원에 금융상담센터를 마련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대출 실행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는 상황에 따라 금융상담 인력을 직접 파견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책 시행 이후에도 호우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