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구제 목적이었다고 봤다.
- 1심 징역 8개월 집유 2년 판결은 파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싸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2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존에 퇴직 처리된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채용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갖추기 위해 교육청이 최대한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김 교육감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저 개인은 물론 부산교육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한마음으로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부산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