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는 2028년부터 본격 입국할 예정이다.
- 건설업 노동자 이동·고용제한 기준은 사업주 단위로 바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설업 고용허가 단위 현장서 사업주로 변경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됐다. 현재 송출국은 필리핀과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 17곳이다.
정부는 송출국 확대 배경에 대해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현장의 인력 도입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인력 송출 업무 전담 조직을 두고 있어 송출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됐다.
사전 취업 교육시설, 고용허가제(EPS) 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주요 인프라 확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송출국의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카자흐스탄 외국인력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MOU 체결, 현지 EPS 센터 설치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과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간 개입 없이 E-9 비자를 활용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 단위로 이뤄지던 건설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이동 기준을 사업주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현재 사업주는 건설현장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주노동자를 이동시킬 수 있다. 다음 달 이뤄지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기부터 이동 예정인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를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고용제한 기준도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다. 현재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이 적발돼도 법 위반이 발생한 현장에만 고용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동일 사업주가 시행하는 다른 현장에는 고용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건설업의 노동자 현장 이동 기준을 사업자 단위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워 지금처럼 현장 단위로 이동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방식 개선으로 심화하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자흐스탄 현지 EPS 센터 신설 등 후속 조치와 함께, 동일 건설업체의 여러 공사현장간 이동 완화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