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상용 검사가 13일 법무부 감찰위 출석 전 추가 감찰위원 임명을 부적절하다고 했다.
- 그는 징계 심의 내용과 기록을 사전 통보받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 감찰위는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징계 사유를 심의하며 최종 징계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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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심의 내용 통보 못 받아"…단독 출석
감찰위 권고 뒤 검사징계위서 최종 징계 결정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출석에 앞서 최근 감찰위원이 추가 임명된 것을 두고 "선수가 심판을 교체하거나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를 바꾸는 것과 비슷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감찰위원 추가 임명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알지 못하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고 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최근 감찰위원 여러 명을 추가 임명해 정원 13명을 채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위원회에서 특정 성향의 위원을 추가 임명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며 '결론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이날 "제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부적절성에 대한 우려를 감찰담당관에게 충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또 이날 심의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보받지 못했고, 관련 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정보공개청구도 모두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요청한 심의 기일 연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도 없이 이렇게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수사 대상자에 대한 음식물 제공 등 구체적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오늘은 위원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고,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징계 시도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인지에 대해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이미 말을 많이 했다"며 "어떤 의도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은 많이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날은 일단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에 집중해 말하겠다"고 했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직무집행정지가 대북송금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보복이라기보다는"이라며 단정은 피했다. 다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직무정지가 있었고 중간에 감찰위원들이 교체됐던 일, 별건으로 감찰이 이뤄진 부분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일단 위원들에게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감찰위가 열리는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이날 박 검사에 대한 감찰위 심의 대상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접견 편의 제공 등 지난 5월 대검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하며 적시한 사유와, 이후 추가된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란을 촉발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대검의 지난 5월 징계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막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주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감찰위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감찰위에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는 절차가 남는다. 법무부 장관이 추가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나뉘며, 정직 이상은 통상 중징계로 분류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