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특사경이 9월 7일부터 고물상 150곳을 단속한다
- 폐가전 불법해체로 인한 냉매 누출과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 위반 적발 시 형사입건하고 시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등 고물상의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냉장고,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고 불법 수집·보관으로 발생하는 방치폐기물과 불법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최대 1만 배 이상 높은 온실가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만 회수 및 처리돼야 한다.
또한 적정 수집 품목을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과도하게 수집·보관하는 행위는 장기적인 방치폐기물 발생과 불법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 특사경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 폐기물 불법 투기 ▲ 사업장 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 폐기물 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환경범죄"라며 "엄정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