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6일 구리시 공사현장에서 노동안전의 날 행사와 폭염 대응 점검을 실시했다.
- 현장에서 그늘막·냉방장치·식수·얼음조끼 등 폭염 대응시설과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 경기도는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으로 소규모 건설·제조업체 안전관리와 온열질환·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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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도는 6일 구리시 사노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옥외 노동자 폭염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과 구리시 관계자, 노동안전지킴이 6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 설치된 그늘막과 이동식 냉방기 등 휴게시설을 확인하고 노동자들이 마실 수 있는 식수 비치 여부와 얼음조끼 등 폭염 대응용품 구비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 중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고 그늘이나 냉방장치가 설치된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단계별 조치도 강조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 시간을 줄여야 하며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 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은 온열질환 위험요인뿐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끼임, 충돌 등 잠재적 사고 위험도 함께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도·권고를 실시했다.
'노동안전의 날'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매월 첫째 주 한 차례 추진하는 행사다. 경기도는 현장 캠페인과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공사장과 제조업체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방안을 안내하는 현장 안전 전문인력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112명을 운영하며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영세 건설공사장과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별 작업 중지 조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asj7376@newspim.com












